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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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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8회 작성일 22-04-15 16:57

본문

 

2021학년도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기간: 2021. 10. 18.(월) ~ 11. 30.(화)

 

2. 교육 이수 방법

  1) 교수학습지원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교육

  2) 접속방법

EDWARD포털 → [교수학습지원시스템바로가기 → [통합로그인→ [내강의실 홈→ [수강과목→ <장애인식개선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강의실 이동 → [강의보기클릭 후 2개의 교육 수강 → 수강 완료 후 [학습종료클릭

 


3. 교육관련 문의: 장애학생지원센터(053-580-6098)

 

 

붙임  온라인 수강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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