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Academics Information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학

    1. 휴학신청 절차: EDWARD시스템 접속 → 학사 → 학적 → 휴학신청 → 클릭

    2. 휴학신청 시기
      - 미등록 휴학: 정기시험 종료 익일부터 휴학 해당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
      - 등록 후 휴학: 정규등록 개시 일부터 휴학 해당 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까지
      - 군입대 휴학: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

    3.휴학기간
      - 1회 휴학기간은 2개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학 중 총 휴학기간은 6개 학기(3년)를 초과할 수 없음
      - 군입대 휴학은 예외로 함

    4. 유의사항
      - 휴학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휴학할 경우 반드시 휴학연장 신청을 하여야함
      ※ 절차: EDWARD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 신청 (추가) → 신청학적 변동구분(휴학연장) → 신청
      -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 복학 또는 휴학연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됨
      - 신입생의 첫 학기 휴학은 개강 이후 가능함

    등록금 대체 인정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경우에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복학시 등록금을 대체인정 받을 수 있음

    1.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이전 휴학신청자
      - 등록금 전액 대체인정

    2. 해당학기 수업일수 3분의 1선 익일부터 2분의 1선까지 휴학신청자
      - 등록금 반액 대체인정

    3. 해당학기 2분의 1선 익일 이후 휴학신청자
      - 등록금 소멸

    복학

    1. 복학신청 절차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휴학, 복학, 재입학, 자퇴) → 추가버튼 클릭 → 학적변동 상세정보에서 변동구분 선택 → 학적 변동사유 선택 → 신청버튼 클릭

    2. 복학신청 시기: 복학신청은 해당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하여야 함

    제적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미복학 제적)

    2. 등록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미등록 제적)

    3.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4. 재학연한(5년) 내에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자

    5. 타 대학원 입학하여 이중학적을 가진 자

    재입학

    1.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

    2.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재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4. 재입학자의 제적 이전의 등록 및 취득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정규등록금 이외의 입학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1. 시험시기: 매 학기초(3월, 9월)에 실시 (매학기 응시해야하는 시험 아님, 졸업전까지만 합격하면 됨)

    2. 신청자격: 1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1학기생부터 응시 가능)

    3. 시험과목: 영어

    4. 시험수준: 일반영어로서 해당 전공분야 외국어 문헌 해독 정도

    5. 시험시간: 60분

    6. 합격인정: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성적은 P/F로 표기)

    7. 취득시기: 재학 중 1학기 ~ 3학기 중에 미리 취득 권유

    8. 재응시: 외국어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음

    9. 외국어시험 면제기준: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어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하면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졸업시험

    1. 시험시기
      - 매 학기 중(월, 11월)에 실시 (상세일정 및 하계 및 동계집중학기는 학사일정 참조)

    2. 신청자격
      -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24학점이상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4학기생)

    3. 시험과목
      - 학과별 3개 과목

    4. 시험시간
      - 각 과목별 60분

    5. 합격인정
      -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이며, 과목별 합격(P로 표기) 인정

  • 학위청구논문
  •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학기별 제출서류

    1. 2학기: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선정원 제출(3월, 9월)

    2. 3학기: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4월, 10월)

    3. 4학기: 학위청구논문 발표신청서 제출(3월, 9월)

    학위청구논문발표 신청자격(논문작성 및 발표자에 한함)

    1. 소정의 학점(24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80점) 이상인 자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논문발표 1학기 전 제출한 자

    4.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5. 논문지도교수로부터 최소한 1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선정원

    1. 논문 지도교수는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배정해야 함

    2. 2학기 초(3월, 9월)학위청구논문 작성 희망자에 한해 논문 연구 분야에 대하여 학과장과 사전 상담을 통하여 지도교수 선정 후 선정원을 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함

    3. 논문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 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학과장의 요청에 의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1. 3학기초,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 하에 행정팀 제출(3학기생)
      ※ 논문연구계획서 작성 및 지도교수선정은 2학기 이전에 정하여 준비

    2. 연구계획서에는 논문제목, 연구목적, 배경, 근거 및 연구방법, 진행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

    학위청구논문 발표 신청서

    1. 신청자격
      - 수료자 및 소정의 학점(24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80점) 이상인 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학기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지도교수로부터 1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은 자

    2. 접수절차
      -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추천을 받음 (발표신청서에 서명 날인)
      - 학위청구논문 발표신청서 직접 제출
      - 논문심사비 납부

    심사용 논문 제출

    논문발표에 합격한 자는 일정기간 내 심사용 논문 3부를 각 심사위원에게 직접 전달(예비심사, 본심사)

    논문 인쇄용 제출

    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후 학사일정에 따라 제출

  • 학위청구논문 대체
  • 관련근거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8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및절차) 제4항, 제5항

    대상자

    4학기생 중 학위청구논문 대체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취득학점 24학점 이상 이수자

    학위청구논문 대체희망원

    1. 대상: 2학기 이후 재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대체 추가학점 이수를 희망하는 자

    2. 제출시기: 매 학기 초(학사일정표 참조)

    3.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대체희망원

    4. 제출방법: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서명) 후 행정팀으로 제출

    학위청구논문 대체신청서

    1. 대상
      - 2학기 이후 학위청구논문 대체희망원을 제출한 4학기 재학생 또는 수료생
      - 수료자 중 논문발표를 신청하였으나 추가 학점이수로 논문대체를 희망하는 자

    2. 제출시기: 매 학기 초(학사일정표 참조)

    3. 제출서류: 학위청구논문 대체신청서

    4. 제출방법: 학생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장 확인(서명) 후 행정팀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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