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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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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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52회 작성일 22-04-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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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2021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지정은행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기간 및 납부대상

구    분

정규등록

비    고

기    간

2021. 8. 23.(월) 09:00 ~ 26.(목) 18:00

2021. 8. 26.(목) 18:00 까지만 납부가능하며,
이후로는 입금이 되지 않음

수납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및 농협 전 영업점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및 은행창구 이용

대    상

재학생(복학 1차·2차, 학점등록 1차 신청자)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21. 8. 17.(화) 이후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EDWARD 포털→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등록 대상자→등록금고지서출력
  나. 학교 홈페이지→EDWARD 포털→EDWARD 시스템→마이메뉴→등록금고지서출력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클릭

4.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가. 신청기간: 2021. 8. 17.(화) 08:00 ~ 19.(목) 13:00
  나. 신청방법(순서): 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분납 및 환불관리등록금분납신청

5. 등록기간 중 납부은행 별 납부결과 조회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실행)하거나, 가상계좌로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반드시 EDWARD 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납부상태를
  확인(
학적기본관리→등록이력)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즉시 해당 은행에서 EDWARD시스템에 등록된 학생 연락처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6.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10월 8일)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전용계좌의 수취인은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예: 계명대(김계명)]
  다. 납부전용계좌는 1인 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라.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
       (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0’원(대치등록자 제외)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바. 할납부 대상자가 해당 회차 납부기한 내에 미납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차. 등록금고지서는 우편 발송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구    분

문의부서

연 락 처

 등록금 납부관련 문의

재무팀

053-580-6134

 학적(휴학, 복학 등)

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053-620-2078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관련 문의

대학원

해당 대학원 행정팀

위와 동일

 고지서 출력이 안 될 경우

* 비사광장 -> 공지 -> EDWARD 시스템 자주 묻는 질문 안내
  https://portal.kmu.ac.kr/ctt/bb/bulletin?b=1&ls=20&ln=1&dm=pr&p=10

Help Desk

053-580-6222


8. 등록금환불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환불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가. 환불신청 절차
    1)‘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나. 환불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다. 환불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학기개시일: 1학기 – 매년 3월 1일 / 2학기 – 매년 9월 1일)

반환금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라. 환불계좌 등록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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