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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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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5회 작성일 22-08-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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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대학·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대상: 재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해학기 등록 대상자

2. 신청기간: 2022. 8. 17.(수) 08:00 ~ 19.(금) 13:00

3. 신청방법(순서)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분납신청

4.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가. 1회차 납부기간: 2022.  8. 22.(월) 09:00 ~  8. 25.(목) 18:00, 대구은행 전 영업점
  나. 2회차 납부기간: 2022.  9. 14.(수) 09:00 ~  9. 16.(금) 18:00, 대구은행 전 영업점
  다. 3회차 납부기간: 2022. 10.  6.(목) 09:00 ~ 10.  7.(금) 18:00, 대구은행 전 영업점
  라. 4회차 납부기간: 2022. 11.  3.(목) 09:00 ~ 11.  4.(금) 18:00, 대구은행 전 영업점

5. 등록금고지서 출력시기
  가. 1회차 출력시기: 2022.  8. 20.(토) 09:00 ~  8. 25.(목) 18:00
  나. 2회차 출력시기: 2022.  9. 14.(수) 09:00 ~  9. 16.(금) 18:00
  다. 3회차 출력시기: 2022. 10.  6.(목) 09:00 ~ 10.  7.(금) 18:00
  라. 4회차 출력시기: 2022. 11.  3.(목) 09:00 ~ 11.  4.(금) 18:00
 ※ 고지서 출력방법: EDWARD 시스템→학사행정→등록에서 출력하여 해당 납부기간 내에 납부

6.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자만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나. 분할납부 승인 완료 후 고지서를 출력하여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라. 분할납부신청 제외자: 계절학기 대상자, 신입생·재입학생 및 편입학생의 첫 학기 해당자, 학자금 융자 대상자, 졸업유예자, 등록금 실납부금액이
      1,000,000원 이하인 자, 종전 분할납부 기간에 미납한 자, 3차 복학 신청자(복학 신청기간: 2022. 8. 22. ~ 31.)

  마. 1차 분할납부 기간 내 미납 시 전액 납부자로 변경되고, 1차 분할납부 후 분할납부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되며, 납부한 분할납부금액은
 관련법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중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반환합니다.
  바. 분할납부 대상자가 해당 회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분할납부 신청자가 장학금 후 지급 대상인 경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아. 기타 세부사항은 재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53-580-613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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