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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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등록금고지서 출력가능일자: 2024. 8. 14.(수) 부터 EDWARD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가능 3. 등록금고지서 출력 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등록 대상자 → 등록금고지서출력 나. 학교 홈페이지 → EDWARD 포털 → EDWARD 시스템 → 마이메뉴 → 등록금고지서출력(고지서 출력 바로가기)☜클릭 4.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유의사항 가. 신청기간: 2024. 8. 12.(월) 09:00 ~ 8. 13.(화) 16:00 나. 신청방법: EDWARD 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분납신청 다. 유의사항: 분할납부 안내 공지사항 참조 5. 등록기간 중 납부은행 별 납부결과 조회
6.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3분의 1선(10월 10일) 후에 일반휴학 신청 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차등 대체처리되며, 복학 시 등록금을 일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전용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계명대(김계명)] 다. 납부전용계좌는 1인 1계좌이며,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시 송금인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라. 납부전용계좌로 이체는 1회만 가능하며, 고지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면 납부처리 되지 않습니다.(학자금 대출 시 등록금 외 수혜비 중 일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금액과 불일치하여 대출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마. 장학수혜 등으로 인하여 고지금액이‘0’원(대치등록자 제외)인 경우에도 은행창구에서 수납확인을 하여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바. 분할납부 신청자는 분할납부 안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분할납부자는 당해 학기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과 자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등록금을 은행 창구에서 납부한 학생은 납부한 등록금영수증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장학금의 수혜는 당해 학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차. 등록금고지서는 우편발송하지 않으므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8. 등록금반환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의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신청 절차 1) ‘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나.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다. 반환금액
-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202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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