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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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금반환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의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환신청 절차
1)‘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분납 및 환불관리 → 등록금반환신청
나.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 2항에 의함
다.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학기개시일: 1학기 – 매년 3월 1일 / 2학기 – 매년 9월 1일) | 반환금액 |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라. 반환계좌 등록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개인정보수정 → 계좌번호(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끝.
2024. 2.
글 로 벌 창 업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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