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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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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2회 작성일 24-0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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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등록금반환 안내: 등록금 납부 후에 자퇴 등 등록금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의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신청 절차

1)‘자퇴신청서를 출력하여 단과대학 행정팀에 제출

2) EDWARD시스템 학사행정 등록 분납 및 환불관리 등록금반환신청

. 반환기준: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62항에 의함

.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학기개시일: 1학기 매년 31/ 2학기 매년 91)

반환금액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반환계좌 등록

EDWARD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신청 개인정보수정 계좌번호(본인명의 계좌번호 등록). .

 

2024. 2.

 

글 로 벌 창 업 대 학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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