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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행복장학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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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2회 작성일 23-06-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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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행복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행복사랑장학

2. 장학금액: 850,000원(수업료의 30%)

3. 신청기간: 2023. 6. 30.(금) ~ 7. 5.(수)

4. 신청대상: 정책대학원 2023학년도 1학기 현재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본인), 차상위계층 해당자, 기타 가계곤란자 대상

5. 제출서류: 행복장학신청서와 함께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본인 수급자 증명원 1부

  나. 차상위계층해당자: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은 부모명의, 기혼은 본인명의) 1부

  다. 가계곤란자(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의 200%(경제적 사정 곤란 산정 기준) 해당자 또는 소득 5분위 이하 해당자

   1)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2) 최근 3개월 이상 소득자료(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은 부모명의, 기혼은 본인명의) 1부

  ※ 행복장학금은 최근 3개월 이상 소득자료(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평균금액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의 200% 해당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소득 5분위 이하 해당자는 정책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의결함

  ※ 가계곤란자 기준

   2022년 보건복지부 고시(2021-211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의 200%(경제적 사정 곤란 산정기준)

     해당자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의 선정기준(A)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가계곤란신청 월소득인정액(Ax2)

1,166,888

1,956,052

2,516,820

3,072,648

3,614,710

4,144,202

4,668,356


   - 2022년 환산소득 선정기준(금액 단위: 원)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환산소득

1,536,324

2,560,540

3,584,756

4,608,972

5,121,080


※ 환산소득한국장학재단 2022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기준


6. 학비감면 방법: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시 학비감면되어 등록금 고지됨

7. 기타: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 원칙에 따라 행복장학금 수혜자는 교내 타 장학금과 이중 지급 안됨

8. 문의: 정책대학원 행정팀: ☎ 053-620-2196

9. 서류제출: 정책대학원 행정팀 방문제출, 담당자 메일 제출(coc389@kmu.ac.kr), fax: 053-715-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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