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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고등기본통계 관련 휴학 및 자퇴신청 안내(EDWARD시스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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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22-09-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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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고등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로 인해

EDWARD시스템에서 휴학 및 자퇴 신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오니 학적변동신청 일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입력제한기간: 2022. 9. 30.() 17:00 ~ 10. 7.() 23:59까지

  - EDWARD시스템에서 휴학(가사 및 입대) 및 자퇴 신청 불가

  - 휴학 및 자퇴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정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학 관련 안내사항

  가. 미등록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4선까지): 2022. 9. 28.()까지

    2) 2022. 9. 29.()부터 휴학 희망자는 등록금 납부하여야만 휴학이 가능함

  나. 등록 후 전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3선까지): 2022. 10. 11.()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전액이 인정되어 납부 필요 없음

  다. 등록 후 반액 대체 휴학

    1) 신청기한(수업일수 1/2선까지): 2022. 10. 26.()까지

    2) 복학학기에 등록금 반액이 인정되어 반액만큼 납부하여야 함

 라. 이후 휴학: 납부한 등록금이 소멸되며 복학학기에 등록금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3. 자퇴 관련 안내사항

  가.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

    1) 재학 중 자퇴 시: 자퇴신청일 기준

    2) 휴학 중 자퇴 시: 휴학신청일 기준

  나.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른 반환금액

    1) 등록금 전액: 2022. 8. 31.까지 자퇴(휴학) 신청 시

    2) 등록금의 5/6 해당액: 2022. 9. 1.() ~ 30.() 사이 자퇴(휴학) 신청 시

    3) 등록금의 2/3 해당액: 2022. 10. 1.() ~ 30.() 사이 자퇴(휴학) 신청 시

    4) 등록금의 1/2 해당액: 2022. 10. 31.() ~ 11. 29.() 사이 자퇴(휴학) 신청 시

    5) 등록금 반환 없음: 2022. 11. 30.()부터 자퇴(휴학) 신청 시


4. EDWARD시스템 휴학 및 자퇴 신청 가능 시기: 2022. 10. 8.()부터


5. 문의: 053-620-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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