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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쇄물(복제물) 사용 근절을 위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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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0회 작성일 22-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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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

  우리 대학교 생활표어 청결정직절약융합의 실천과제 시행

   

2.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강의교재 등)를 불법 복제(복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임

   저작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한 자료 배포 금지

    (교수가 강의교재 등의 일부분을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임)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 하는 행위 금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2022. 3.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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